전남 화순경찰서는 1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2.무직.주거부정)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C(40.주부)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파손하고 협박과 함께 폭언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올해 초 C씨와 협의 이혼한 뒤 지난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