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간 유지돼 온 하천 국유제가 폐지되고 사유하천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주는 매수 청구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1년 하천법 제정이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의 국유원칙을 포기하고 사유 하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현행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하천(9.2%), 지방1급(4.4%), 지방2급(86.4%)으로 분리된 하천 등급 체계를 국가, 지방하천으로 이원화하고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상향조정해 홍수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하류쪽의 유량부하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홍수량 할당지정제를 도입, 하천 주요 지점별로 유량을 배분, 관리하고 인근 거주자가 시설물 붕괴예방 차원에서 노무제공, 토지 등의 일시사용을 요청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생태, 경관의 보전, 복원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근거 마련, 하천점용허가 및 징수체계 개편, 수문관측 실시 등을 통해 홍수관리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