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주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관공서에 가야할 일 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녀오시는게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연사숙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주부터 매주 토요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됩니다. 7월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권의 유효기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대신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오늘부터 이른바 기러기 아빠도 해외 부동산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목적의 해외 주택수요로 인한 편법적인 해외 부동산 취득 늘자 정부는 이들을 양성화 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해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이와함께 12월부터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체불한 기간만큼의 이자를 더 지급해야만 합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수도권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와 근로자에게도 지방공사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단이 가능해지고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중심의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