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훈련기관이 허위로 출석을 체크하거나 훈련생수를 부풀려 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직업훈련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하는 공공ㆍ민간 직업전문학교나 훈련을 위탁받은 민간 학원 등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담합해 훈련비를 타내는 사례 등을 적발했으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 제도를 도입했다. 훈련비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2002년 96건, 2003년 94건, 2004년 80건 등이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훈련기관 인정 취소나 훈련과정 인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