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측은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는
삼성전자를 구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M&A 현실성과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 생보사 상장 문제와 2004년 계약자및 주주 이익에 대한 구분계리에 이어 공정거래법 관련 헌법소원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것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입니다.
(S :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진두 지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이 진두 지휘하는 이번 헌법소원의 표면적인 이유로 부상한 것은 삼성전자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업니다.
(S : 정책 리스크 불확실성 사전 포석)
하지만, 단순히 전자 경영권 방어보다는 향후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그룹을 보호하는 사전 포석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게 안팎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시티뱅크N.A로 투자자들을 모아 만든 조합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지분을 제외한 그룹측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7.23%. 여기에다 이건희 회장과 일가 지분 그리고 출자재단 지분은 3.51%에 불과합니다.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보유분 4.02%와
삼성화재 보유분 1.26%를 더하더라도 총 그룹 지분은 16.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순환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1대 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좁니다.
여기에다 전자, SDI와 물산과 전자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순환 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종합화학과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삼성화학 소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줍니다.
(S : M&A시 전자.화학 소그룹 경영권 분쟁)
삼성전자에 적대적 M&A가 가시화된다면, 삼성그룹의 전자 소그룹뿐 만 아니라, 화학 소그룹마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14.9%에 불과한 지분으로 SK 대주주로 올라선 소버린자산운용처럼 외국계 금융기관이 등장해 지배구조 개선을 외칠 경우 그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편집 : 이주환)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개정에 따른 5% 초과 지분 강제 매각 규정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또다시 하향 조정될 경우 삼성그룹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