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시골 안살면 민박 못한다 입력2006.04.03 02:36 수정2006.04.09 16: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농어촌 거주자가 아니면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박으로 인·허가를 받아 도시민들에게 분양되던 단지형 펜션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공공분양 받고 용적률 더"…49층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이곳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선 재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명일 4인방’이라 불리는 신동아·우성·한양·현대를 비롯해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 2 "입지보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장소’"…도시의 품격 높여야 [강영연의 건축 그리고 건축가] "공공건축은 도시에 ‘미적 레퍼런스(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려야 하죠."김세진 스키마 소장은 "좋은 공공건축을 경험한 시민은 미래에 더 좋은 공간을 요구할... 3 "고향 가는 길 더 빨라지나"…올해 개통 앞둔 철도·도로는 설 연휴가 시작되며 전국 각지에서 올해 개통되는 철도·고속도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들 철길과 도로를 통해 앞으로 고향 가는 길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새롭게 길이 뚫리는 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