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더라도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3일 "요양 중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은 남편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조모씨(49)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당초 재해인 뇌출혈의 후유증이 아닌 실족으로 인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족까지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7년 뇌출혈로 쓰러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2년 5월 이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고,조씨는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