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한을 둔 조항이 있어 사업자들은 지금도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LBS산업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협회는 위치정보보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특정 조항에 대한 규제책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 조항 중 협의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19조 3항)'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반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류 택배 서비스 등 매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위치정보의 경우 매번 이용자들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회 즉시 통보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도난 방지를 이용하는 렌터카 서비스의 경우에는 위치가 탄로나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고 반박합니다. 협의회는 또 사용자가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없이 무조건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전면적으로 배치할 뿐 아니라 노출될 경우 스팸메일 피해도 막대해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협의회측은 "사용자의 위치를 조회한 제3자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사용자에게 매회 즉시 통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매회 즉시 통보 조항의 예외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나친 규제보다 민간 자율로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