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주부터 김 회장의 출국배경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99년 10월21일 돌연 출국배경에 대해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산업은행장 등 경제 관료들이 출국을 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정권차원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대우의 해외금융조직인 BFC 거래내역과 위장계열사로 의심받고 있는 21개 회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김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와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부분은 없는지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위기 직전 ㈜대우 회사채를 사들였던 조흥은행이 5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김 회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등재이사가 아닌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조항이 사건발생 이후에 만들어져 김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분식회계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법 401조의 2항이 김우중 회장처럼 공식 이사는 아니지만 '업무지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이 법조항은 김 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에야 제정됐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면책판결을 내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