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올들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보증'도 강화하고 있다. 창업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의 '맞춤식 창업보증'은 기술·지식창업,전문자격창업,일반창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우선 기술·지식창업 보증은 설립 후 3년 이내이면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차세대산업에 속하고 기술인증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전문자격창업보증은 설립 후 1년 이내로서 기술,기능,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체 생산 및 기술분야 등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가 창업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일반창업보증은 설립 후 1년 이내로서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제조 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기술·지식창업보증은 업체당 3억원,전문자격창업보증 및 일반창업보증은 1억원까지 매출액의 2분의 1(추정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보는 또 지방에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보증'도 시행 중이다.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은 서울 경인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신보에서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역별 특화업종은 부산의 경우 봉제 의복 선박건조,대구는 방적 안경제조,광주는 구조용 금속제품 자동차부품,대전은 인쇄 인삼제품제조 등이다. 또 경남지역은 종이 판지제조업,전남지역은 돗자리제조업 등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지방향토산업도 지원대상이다. 신보는 이들 특화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신보는 또 매년 지역별 산업의 특화 정도와 지방인력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 등을 분석,지역특화산업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5개 업종이 선정돼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