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주민세 논란 .. "주소지에 내야" "신분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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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에 부과하는 주민세 징수 주체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이 '1000만원 이상 복권 당첨자는 당첨금에 매겨지는 주민세를 자신의 주소지 시·군에 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에 붙는 주민세는 당첨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속한 시·군이 걷도록 돼 있다.
문제는 매주 수십억원의 당첨금이 나오는 로또 복권이다.
당첨금이 통상 1000만원이 넘는 로또 1∼2등 당첨금에 붙는 주민세는 지급기관인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중구청으로 들어간 후 서울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세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점을 개선해 지역 간 세원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려면 복권에 매겨지는 주민세를 당첨자의 주소지 지자체가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로또 당첨자의 주소지로 주민세를 넘길 경우 당첨자의 신분이 알려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252명으로 이들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약 21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서울지역 당첨자가 낸 주민세는 29%인 62억원에 불과했다.
지방 당첨자가 낸 주민세 155억원이 서울시 세금으로 들어간 셈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