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뒷맛 개운치 않은 대상 1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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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리를 재수사해 회사돈 21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월 중요한 참고인 진술이 없다며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의 일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대상 임직원 재판에서 임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때부터 '봐주기 수사'였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임 회장의 딸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의 부인이다.
홍 고검장은 이 회장의 처남이자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이다.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인천지검장은 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그런데도 김종빈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에 대해 감찰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김 총장은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1차 수사 때 임 회장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더욱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