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법원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訴價) 10억원 이상,형사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선거사건 등 중요한 사건만 심리하도록 바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맡을 상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종심을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로 이원화해 중요 사건의 경우만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이 외에는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한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가사·조세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인 사건 △형사사건 중 징역 10년 이상 선고 사건 △대통령·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범죄 사건 △중앙 행정기관이 피고인 사건 △당선무효 소송,특허사건 등 중요 사건만 처리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