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여를 끌어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20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진실 공방을 벌여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25)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2부 양승진 검사는 "아이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힘들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검사는 "폐쇄회로(CC)TV 오작동으로 아이의 피해진술을 녹화하지 못하는 등 경찰 조사과정의 실수가 있었지만 진술조서 등 기록을 남겼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아이 아버지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보강조사 결과 경찰 결정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이 아버지 H(36)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며 처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H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4살이던 딸이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지목했지만 경찰은 딸이 지목한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 H씨는 또 '경찰의 조사과정도 부실투성이였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진정.탄원을 제기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