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범위.기간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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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책임 기간 등을 명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 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의 범위와 책임 기간,대상 등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품목은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등을 별도의 옵션계약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