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7월1일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도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문] 7월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다른 사업자의 대출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나. [답] 그렇다. 7월2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 담보로 신규 사업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도 할 수 없다. 또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한 담보보강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 대출의 부실로 채권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 취득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출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 [문] 7월2일 이후 취득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통한 사업자금 대출도 불가능한가. [답] 그렇지 않다. 투기지역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 대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문] 7월1일 전에 산 아파트를 담보로는 한 사업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 [답] 7월1일 이전에 매입했다면 담보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2채 이상의 아파트 담보 대출도 가능하며 LTV적용도 받지 않는다. 기업자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사업자의 미래상환능력(FLC)을 감안해 대출 가능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문] 사업자금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답]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은행측에 입증해야 한다. 은행측의 자금용도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 [문]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답] 은행이 대출금 용도를 조사해 사업자금 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당한다. [문] 사업자가 가계자금 용도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나. [답] 물론이다. 7월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라도 사업자가 병원비,결혼,교육비 등 일반 가계자금을 위해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개인의 주택담보 대출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