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국내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hing)' 사기 사이트가 출현,금융감독원이 5일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안철수연구소에 국내 모 은행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긴급 보안통지','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 정지될 수 있음','경품 당첨' 등의 안내문이 나오면 일단 피싱 사이트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e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고 발송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특히 e메일이나 금융회사를 가장한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