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한경 7월1일자 A5면 '민간 건보 늘리자 vs 의료양극화 곤란' 제하 기사에서 "직장이 2곳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증이 중복 발급된다"는 이경룡 서강대 교수 발언내용과 관련,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직장이 2곳 이상인 근로자(이중자격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입자격을 취득한 곳을 주 사업장으로 처리해 건강보험증을 한 개만 발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