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63원 오르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당 44원 내린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교통세·특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을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 대 85 대 50 수준으로 맞춘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경유 세금은 올리고,LPG부탄 세금은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경유는 가격이 지난 6월 전국 평균 ℓ당 1035원에서 8일부터 1098원으로 63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세금이 깎인 LPG부탄은 값이 ㎏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44원 내리게 된다.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변동이 없어 가격에도 변함이 없다. 정부는 또 중산·서민층이 난방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 특소세는 ℓ당 154원,부생연료는 112원으로 변화가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유 중유 등 유류의 특소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 시한을 당초의 올해 말에서 5년 간 연장했다. 또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과 장애인차량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한 반면 교통세 특소세 등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내림으로써 유류세율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