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도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담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 중도금 대출 및 담보 제공도 주택담보 대출로 인정돼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문] 비투기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답] 투기지역이든 비투기지역이든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액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문] 중도금 대출을 2건 받을 수 있나. [답] 이미 중도금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 건설 예정인 다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물론 비투기지역의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다. [문] 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답] 있다. 투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에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약문구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문] 담보제공은 어떤 경우 제한되나. [답] 주택담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3자(배우자 포함)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타인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 투기지역 아파트를 대출을 승계해서 살 수 있는가. [답] 채무인수도 담보 대출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채무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