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어떻게 받나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 한도내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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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이 축소됐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투기지역 소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만기가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60%였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종전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됐다.
단위농협도 LTV를 60%에서 50%로 낮췄다.
[문]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은행·보험사의 LTV는 무조건 40%인가.
[답] 그렇지 않다.
예외조항이 있다.
시가 6억원이 넘더라도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10년 이상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일 경우에는 LTV가 60%까지 가능하다.
[문] 투기지역에서 3년 전에 빌린 아파트(시가 8억원) 담보 대출 5억원의 만기가 7월10일 돌아온다.
LTV 40%(3억2천만원)를 초과하는 1억8천만원을 상환해야 하나.
[답] 반드시 상환할 필요는 없다.
만기연장은 신규대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 투기지역에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미 2억원을 대출받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답] 물론이다.
투기지역 내 주택 1채에 대해 LTV 이내의 담보 대출을 받아놓았고 그 외에 다른 주택담보 대출이 없다면 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억원 아파트로 기존에 2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은행에서 2억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여기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LTV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40%까지 받고 나머지 20%는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문] 투기지역에서 LTV 40%를 초과해 받은 중도금 대출을 담보 대출로 전환할 경우 초과금액은 상환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중도금 대출은 기존 약정대출금 범위 내에서 그대로 담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A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B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간주해 LTV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곧바로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