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증권사 등 신탁회사들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법에 따라 정리·분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서는 고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신탁회사가 법률에 따라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유언 집행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탁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장외파생상품,지식재산권 등을 추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