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뚝섬발(發)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뚝섬 상업용지를 지나치게 높은 값으로 낙찰받은 개발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과도한 분양가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경 6월20일자 참조 5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총 1조1262억원에 매각된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 1만6540평을 낙찰받은 대림산업,P&D홀딩스,개인사업자 노영미씨와 그 주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 평당 낙찰가는 1구역(5292평) 5665만원,3구역(5507평) 6943만원,4구역(5742평) 7732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평당 분양가는 3000만∼4000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차점자보다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고가로 응찰한 데 주목,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자금 모집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증명될 경우 분양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