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여부와 관련,"국가의 존립과 안전,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법적인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보위협을 빌미로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가 인권 침해없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국력"이라며 "기업이 국가를 위해 잘 활동하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검 형사5부장이던 지난 92년 5·18 및 12·12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못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재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출석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나오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열린우리당은 "청문회는 NSC의 월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