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등 `장사(葬事)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호화.대형납골묘가 급증하고 있고 개인이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 납골당을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火葬)률이 높아지면서 화장장이 크게 부족한데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6일 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장사시설 설치.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기관에 종합계획수립 및 산골제도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장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으며 지자체는 아예 자체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전국의 사설묘지 현황과 화장률 등 장사 관련 기본통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화장률이 98년 27.5%에서 2003년 46.3%로 급증하면서 화장장 부족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납골묘에 대한 정의나 설치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호화.대형 납골묘가 양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석재만을 쓰는 대형 납골묘가 급증,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A문중납골묘의 경우 기준면적(100㎡)보다 3배 가까이 큰 288㎡ 규모로 납골묘를 조성했으며 전남 나주시 소재 B문중납골묘는 묘지면적과는 별도로 임야 156㎡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 C법인묘지 등 9개 법인묘지는 급경사지역에 설치돼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 기존의 분묘를 각각 무게 2t이 넘는 석재납골묘로 무단전환해 재해위험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 개인이 납골당을 편법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로 적발됐는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모씨는 지난 2001년 6월 종파가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해 스스로 주지로 취임한 뒤 납골당(안치규모 1만18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납골당을 편법 운영하면서 덕양구 소재 E추모공원 등 5개 납골당은 자금난에 빠져 소유권이 수차례나 변경되고 이중 일부는 내부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돼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납골당 사용기간 제한규정도 불합리해 대구 등 3개 광역시는 납골당 사용기간을 분묘설치기간(15년, 최장 60년)보다 짧은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부산.인천광역시는 납골당 최장사용기간을 30-40년으로 제한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골'(散骨.뼈가루 뿌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상당수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산골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일부는 한강에서 산골을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망우묘지공원(83만㎡) 재정비계획과 관련, 망우묘지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되 납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화된 납골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망우묘지공원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민반대를 이유로 납골시설 설치계획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