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의 투자.소비 구조로는 선진 경제 도약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고 개방화와 웰빙 등의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와 조세 개혁,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 등으로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공공부문서 3조1천억원 추가 지출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8개 기금과 5개 공기업의 여유재원 3조1천억원을 공공 분양주택 확대와 신도시 건설 등에 추가로 지출한다. 또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권 담보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원어치를 발행하고, BTL(Build Transfer Lease)과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등의 종합투자계획과 민자사업에 각각 1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BTO 방식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운영권을 확보, 수익을 뽑아 가는 것이고, BTL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종합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출자자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BTL사업시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민자사업자가 BTO방식으로 사립대 기숙사를 건설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대형 국책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 부산신항.광양항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 및 고용창출과 관련된 인프라구축 사업 위주로 지난 4월 선정한 20개 대상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개 사업의 전체 투자규모는 98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7조원 정도가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별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지정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책사업 지원팀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된다. ▲부동산.금융시장 안정 8월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네트워크론 참여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개발,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선물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체계를 효율화해 시장이용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활력 재충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애로 해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도권 첨단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12월 발표되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와 투명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고,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지역특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 중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시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올해 12월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 정부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또 기술혁신의 근간인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10월께 설립된다. 기술평가 역량을 확충하고 기술평가에 기초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도 하반기에 수립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 컨소시엄 연계사업인 `Connect Korea'(2006년 시행)사업과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외부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대책 마련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현행 5년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9월말 관련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운영구조개선 등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정보 공시강화를 위해 인터넷 공시의무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와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료욕구도 충족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과 회계, 세무, 방송광고, 뉴스제공업 등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부는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효과가 큰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하반기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휴대인터넷(WiBro)은 연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T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가시청권을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