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놓고 편의점 업체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 등 대형 5개 편의점을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한 데 이어 7일 '편의점 공정 거래 질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편의점 약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자체적으로 가맹점주협회를 만들고 '안티편의점'(http://cafe.daum.net/anticonvenient) 카페를 개설,약관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는 현행 약관은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본사의 책임도 함께 담고 있고,오랜 기간 정착된 외국 편의점의 약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4일 편의점 가맹본부 및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르면 8월께 심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가맹점주들이 지적하는 약관의 불공정 요소는 △로열티 과다 징수 △계약 해지시 위약금 과다 △상품 종류 및 가격의 일방적 결정 △재고 및 손실 보상 미흡 등 크게 네 가지다. 현재 대부분 가맹점들이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매출이익의 35% 정도다. 또한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통상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중도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가맹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로열티 6개월~12개월치다. 카페회원인 한 가맹점주는 "매달 지불하는 로열티도 너무 많고,장사가 안돼도 위약금이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연수비,교육비,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편의점협회측은 편의점 개설시 판매 전산시설 투자비를 본사가 대고,물류 및 집배송시설에도 본사 지출이 상당해 그 정도의 로열티와 위약금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위약금은 가맹점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계약 위반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실련측이 너무 한쪽(가맹점주)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상품 종류 및 가격을 결정한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 편의점협회는 "상품 종류와 가격을 마음대로 한다면 체인점의 의미가 없다"며 "차별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가맹점주는 "재고 상품을 반납하려 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상품 종류도 마음대로 못 정하는데 반품이라도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측에서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경우 불가피하게 반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준 훼미리마트 기획실장은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시설 투자를 해서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데 가맹점주와 경실련이 편의점의 이 같은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