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사전상속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예산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저축금액의 1∼2배를 더 얹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이 추진된다. 수도권에 테마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허용하고 첨단산업은 선별적으로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진전으로 젊은층의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65세 이상 노인이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상속할 경우 상속금액과 상관 없이 법정 최저 상속·증여세율인 10%로 과세하고 본인이 사망한 뒤 정상 세율(10∼50%)로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휴면예금에서 연간 수백억원을 떼어내 저소득층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