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등지의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이 지역 아파트를 팔아 8월 말까지 세 채 미만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강력한 세무조사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게 함으로써 강남지역의 실질적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6일 "강남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1가구 4주택 이상 보유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사회지도층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중 진행될 2차 세무조사는 급등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2만130명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국세청도 투입 인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212명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기업주,기업체 임직원,자영업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약 1500채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212명 중 10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8명이며 자영업자 한 명은 집을 무려 43채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