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고소득 전문직,음식·유흥업 자영업자 등 3만2000여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개인납세자 411만명,법인납세자 39만명 등 450만명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작년에 불성실 신고혐의로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자영업자 3만2346명에 대해선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점검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업종별 중점관리 대상자는 △음식업 1만2226명 △유흥업 4407명 △부동산 임대업 4182명 △전문직 3012명 △건설업 2255명 △유통질서문란업종 9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 수수,부정 공제·환급,자료상 거래,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의 여부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선 수임건수,건당 수입금액,면세 수입금액 비율 등을 기록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받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