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가 포괄적 일임매매(투자자가 매매할 주식의 수량과 가격 뿐만 아니라 종목 선택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방식) 계약을 맺은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면 증권사가 손실금의 40%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에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20~30%까지만 인정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유원규)는 주식투자자 박모씨(68)가 주식 매매를 맡긴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3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M 및 H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6일 원심을 깨고 해당 증권사에 대해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