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법인의 이사 중 한명은 지역 주민으로 뽑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고 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행 국립의료원 내 응급의료센터를 법제화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구기획 기능을 활성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여름방학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