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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33병 마셔야 숙취해소?..아스파라긴 특허소송 '찜찜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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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 사실은 숙취 해소 효과가 없어요."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소주 '참진이슬로'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온 진로가 대상과의 법정다툼 과정에서 자해(自害)성 고백을 하고 말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대상이 "아스파라긴 특허권자의 허락도 없이 소주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대상이 보유한 아스파라긴 특허권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진로로선 2년간의 긴 법정다툼에서 이겨 대상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안 줘도 되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상처뿐인 승리'였다.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밝혀서는 안될 영업비밀까지 실토한 것.진로는 변론문에서 "참진이슬로의 아스파라긴 함유량은 극히 미미하다"며 "실제 숙취 해소 효과를 보려면 아스파라긴 1g이 필요한데 이 양을 섭취하기 위해선 소주 33병(병당 아스파라긴 함유량 4.6ppm)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유량이 워낙 적어 특허 침해가 아니므로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진로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 것은 이번 재판의 승소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이미 아스파라긴과 관련한 특허가 인정돼 대상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스파라긴 사용량이 워낙 미미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기보다는 특허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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