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금액 100억원 넘으면 금융사 과징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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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의 관계법령 위반금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지금보다 최고 3배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현재는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과징금 부과비율이 낮아져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금액이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일 때의 과징금 부과비율을 현행 12%에서 18%로,1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일 때는 3%에서 9%로,1조원 초과 때는 1.5%에서 4.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가증권 공시위반의 경우 신고자(발행인)뿐 아니라 상법상 업무지시자와 변호사 등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품 제공이나 보험료 할인,보험료·이자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식도 바꿔 위반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부과비율을 높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