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이른바 '슈퍼개미(큰손 개인투자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허위공시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N사의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겨 슈퍼개미로는 첫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4명의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억6000만~5억7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