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부담할 법인세 규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감면 조항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전액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