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디자이너 인건비 세액공제 입력2006.04.03 02:51 수정2006.04.09 17: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8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부담할 법인세 규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감면 조항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전액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장보기 무섭네"…마트 갔다가 화들짝 놀란 주부들 '대반전' "딸기 1팩 2만원, 블루베리 200g·애플망고 1개 1만원…과일 비싸서 장보기가 겁나요" 해마다 과일이 비싸지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가 유행하면서 생과일 대신 냉동과일을 찾는 이들... 2 개코보다 낫다는데…냄새로 암 잡아내는 '전자 코' 나왔다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선에 머물던 가스센서 산업이 인간의 후각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적용되는 ‘전자 코’(electronic nose)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냄새로 불량품을... 3 '작년 최대 실적' 금호타이어, 내부 성과급 갈등 금호타이어가 성과급 때문에 임직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반 직원에게 선(先)지급한 2023년분 성과급을 최근 임원들에게 뒤늦게 준 것이 발단이 됐다. 직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도 별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