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아들 2명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김 회장이 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귀국했고 국가경제에 기여했던 점 등을 감안,김 회장 일가의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일가는 6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프랑스 국적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회복은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민이 되는 절차이므로 외국인이 신청하는 귀화에 비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