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이 서울 S사찰 예비여승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8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S사찰 여승에 대해 혐의사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인정되는 혐의사실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으나 피의자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동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김모씨는 아이를 맡게 돼 고마운 마음에 목욕탕 공사를 해줬다고 진술하고 피의자에게 준 돈도 사찰주지에 대한 정성의 표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아동매매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 의혹의 경우 필요시 돈을 사용하려 보관 중에 있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고 동사무소 지원금도 소액이어서 횡령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계좌에 예치된 돈도 주지승 시주금으로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의자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다른 보호시설로 아동들을 보내지 않은 채 양육한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며 "피의자의 아동에 대한 행위도 일부 심하긴 하지만 양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을 뿐 의도적인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일단 검찰 지휘에 따라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차후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