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54
수정2006.04.09 17:04
대검찰청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2년5개월 만에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 지침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밀이 누출될 경우 등 참여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했다.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