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차단을 위해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비싼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예외로 할 것이냐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투기꾼,즉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중과때 일부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 같은 '실수요자 보호' 논리가 강하다. 반면 정부 내에선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달 말까지 확정키로 한 새로운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집 부자들에 세금을 매우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 소득은 한푼도 숨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갖고 버티면 보유세,팔아서 남긴 것은 양도세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1∼3%인 종부세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 한 채만 갖고 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덩달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갑자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서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선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는 주택 재산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를 쓰고 있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1가구 1주택자가 없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예외 없이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면 조세저항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며 "투기근절이란 정책 목표를 위해선 보유세 강화를 다주택자에 집중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없진 않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고가 1주택자를 보유세 중과대상에서 빼주면 싯가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5억원짜리 집 세 채(총 15억원)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해 종부세 도입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결국 1주택자도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