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크게 무거워진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에겐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키로 하고,이 같은 세제 개편방안을 오는 13일 부동산정책 2차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주택 투기지역에선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해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별도 세율 인상 없이도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82.5%(양도세율 60%+탄력세율 15%+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 82.5%의 세율로 중과세 하면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집부자 등에게 매기는 종부세 대상을 늘리고,세금 부담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종부세의 최고 세율인 3%를 더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과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세 부담 상승 제한폭 50%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