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구가 친환경상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금속가구와 환경마크를 받은 목제가구 중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금속가구조합연합회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아 270여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7월1일부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금속가구는 환경마크대상 인증품목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은 사무용가구를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를 받은 목제가구와 그렇지 않은 금속가구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속가구업계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친환경법 시행으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사무용가구 및 국공립 교구 시장에서 목제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안도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