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계약 체결 전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편의점 약관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가맹 계약 때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실련이 주최한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조만간 표준양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호·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가맹본부 임의로 정보공개서를 만드는 바람에 가맹점 개설 희망자들이 본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정보공개서의 양식을 표준화한다는 의미"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 개설 희망자 모두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준양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양식 사용을 가맹본부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맹 계약 때 근본 문제로 제기돼 왔던 정보공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