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부주의와 실수로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잇따라 밝혀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작년 11월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광진구청으로부터 6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구청이 막무가내로 나오자 결국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광진구청측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문제의 노래방이 김씨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구내 또 다른 C노래방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구 내에 이름이 같은 노래방이 또 있을 줄 몰랐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도 김모씨가 "구청 직원이 건축허가취소 예정통보서를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 건축예정지로 보내 해당 처분서를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후 내린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서는 당사자의 주소지나 수령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며 "구청이 통지서를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건축예정지로 보냈으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양천구는 김씨가 건축 허가를 받은 뒤 1년간 건물을 짓지 않자 건축예정지로 허가취소 예정통보서를 10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작년 4월 김씨에게 취소처분을 내렸다. 정작 예정통보서를 받지 못한 김씨는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예·유승호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