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출 사기업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에 적발된 대출사기 혐의 업체 32곳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의 사기 유형은 대출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71.9%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예금 적금 등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종전에는 대출 사기가 주로 지방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로 신고하면 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