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0일 최종결론 .. 공정위, 조건부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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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진로' 결합의 최대 고비인 독과점 심사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20일 내려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가 독과점에 해당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침을 하이트맥주 등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
공정위 전체회의는 강철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이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진로 인수를 승인받게 된다.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당업체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정위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하이트맥주 계열의 전북 지역 소주사인 하이트주조에 대한 매각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독과점 심사의 출발점인 소주와 맥주 간의 대체재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재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하이트주조의 매각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트의 경쟁사인 오비맥주와 금복주,무학 등 지방 소주사들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주류 유통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공정위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진로 매각공고안에 따르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무산되면 CJ 대한전선 두산 등 예비협상대상자 3곳을 상대로 재입찰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지난 6월3일 진로와 본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계약금 3410억원(인수금액의 10%)을 돌려받을 수 없어 독과점 판정으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불발될 경우 하이트맥주측의 소송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진로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골드만삭스 등 채권단들은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출자전환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맥주의 최대 경쟁사인 오비맥주 김준영 사장은 공정위 전체회의를 1주일 앞둔 13일 주류 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