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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은 무법천지] 포털 법적 책임묻기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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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언어폭력의 장을 제공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요즘 법조계의 화두다. 무차별적 집단매도 현상인 '네카시즘(네티즌+매카시즘)'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선 포털에 '방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의성이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일반 여론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해 당사자가 포털측에 수차례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게시글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된 경우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한계라는 지적이다. 피해 배상을 위해서 밟아야 하는 까다로운 법률 절차도 걸림돌이다. 인터넷의 확산 속도를 구제 절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권리 구제를 받을 때쯤 되면 이미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태가 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명예 훼손의 경우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수여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 판례도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2003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의무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삭제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게시글의 목적과 내용,반론 등 쌍방의 대응 태도,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성신여대 황슴흠 교수는 "게시판 운영자나 내부 자율심의기구가 피해자 요구대로 일단 게시글을 안 보이게 처리한 뒤 제3의 기구의 심의를 통해 재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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