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형아파트 재산세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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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지방세) 부담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특히 중대형아파트에서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분양면적 30∼40평형대 아파트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부과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할 경우 고가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도 상당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중형 아파트 재산세 부담 늘어=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차 180평형(기준시가 28억1400만원) 소유자는 작년에 재산세 466만4630원을 냈다.
올해는 이보다 1.7% 오른 474만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기준시가 24억9650만원)의 재산세는 지난해 490만1470원에서 올해 528만7500원으로 7.9% 상승한다.
이에 비해 노원구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41평형(기준시가 4억1900만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50% 증가한 63만6660원을 내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 대비 평균 40% 수준인 데 비해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상승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트라움하우스 180평과 타워팰리스 74평형의 경우 올해 말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별도로 부과되는 종부세가 200만원가량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유세 상승률이 중형 아파트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권오도 서울시 세무과장은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5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가의 90%에서 80%로 낮춘 데다 재산세율 체계가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과표 구간이 넓어지면서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반면 30,40평형대 아파트의 재산세가 많이 오른 것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완전히 바뀐 데다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도 주택 공시가격 2억~3억원인 중간가격대 주택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올해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은 총 9322억원으로 지난해(1조532억원)에 비해 11.5% 감소했다.
세목별로 구세(區稅)인 재산세는 일부 세원이 올해 신설된 종부세(국세)로 이관되면서 지난해보다 1210억원 줄었다.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과표 인상에 따라 지난해 7561억원에서 8183억원으로 8.2% 증가했으며 지방세 전체로는 3.2% 줄었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종부세 부과액이 2957억원에 이르고 역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지난해 530억원에서 올해 591억원으로 증가,재산세에 종부세 등을 모두 합친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1조8623억원)보다 13%(2430억원) 늘어난 2조1053억원에 달했다.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923억원,송파구 808억원,중구 508억원,영등포구 428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151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중랑구 177억원,강북구 179억원 순으로 낮았다.
전체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만 감소했다.
◆올해부터 납세 방식 달라져=작년까지는 주택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따로 계산해 각각 7월과 10월에 납부했다.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분을 합쳐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및 토지 합산 재산세의 50% △주택 외 건물(상가 사무실) 소유자는 주택 외 건물분 100% △주택 및 주택 외 건물(주상복합) 소유자는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50%와 주택 외 건물분 100% 등이다.
이번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건물 소유자의 건물 토지분 재산세 전액,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등은 오는 9월에 나온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