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려면 가구별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등 2년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께부터 단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우선 자녀가 있는 임금근로자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5배 이하인 80만∼100만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EITC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EITC를 도입할 경우 1단계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삼고,소득파악 정도에 따라 2단계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 가구 및 영세 자영업자 가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1단계 시행도 소득파악 등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ITC 도입방안으로 △100만가구에 연간 95만원씩 지급 △95만가구에 연간 150만원씩 지급 △80만가구에 연간 50만원씩 지급 등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 용어풀이 ] ◆EITC란=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제도.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각종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마이너스 소득세제'라고도 부른다. 1975년 미국이 처음 도입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