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최대 50만 달러(약 5억원) 이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는 기러기 아빠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은행들도 기러기 아빠와 유학생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나 그 배우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좁아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택 구입 절차 해외 주택을 구입하려면 우선 해외에 2년 이상 체재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한국은행 외환심사과(02-759-5960)에 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체재 계획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구입할 주택이 미화 5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지 부동산 감정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국내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다. 이 밖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며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입한 해외 부동산은 귀국 후 3년 안에 처분하고,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후 점검 등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업 기러기 엄마'는 해외 주택 구입 불가 아들을 미국에 3년간 유학보낼 계획인 김상중씨(48)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아내 명의로 현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결과는 '불가'였다. 아내가 미국에 2년 이상 체류할 계획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할 배우자도 출국 전 자신 명의의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단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관광비자로 출국하는 경우는 집을 살 수 없다. 기러기 엄마가 현지 주택을 구입하려면 엄마 자신이 현지에 취업하거나 2년 이상 과정의 학교나 학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를 받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발되면 처벌을 받으므로 금물이다. 다만 이미 해외에서 2년 넘게 자녀들과 함께 체류 중인 기러기 엄마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만으로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 골프장 회원권 구입 요령 유학간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방문하는 이상기씨(51)는 내친김에 홋카이도 지역 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씨가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사려면 회원권 매입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거래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단 취득 금액이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